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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워터킹덤의 사업자(이하 "회사"라 한다.)와 워터킹덤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워터킹덤 회사와 워터킹덤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입장과 시설물에 관한 규정 사항은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본 약관에 규정 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다.

제 3조 개장
1. 개장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예측하지 못한 기상변화, 사업자의 경영사정, 영업정책 등)에는 일정기간 휴장 할 수 있다.
2. 운영시간은 별도로 게시하여 운영 하며 기타 및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동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 및 안내 판 등을 이용하여 고지한다.)

제 4조 요금의 적용
1. 적용 연령의 구분가 : 소인: 만3세~12세 이하, 대인: 만13세 이상인 자(단,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소인, 중학생부터는 대인요금 적용), 36개월 미만 영유아 무료입장 (관련서류 증빙자에 한함)
2. 단체요금의 적용 : 2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해 발권하며 해당 요금은 별로도 게시함. 단, 일정기간(성수기 등)에는 발권하지 않는다. (학생 단체)
3. 티켓 종류별 적용 내용
(1). 일반권 : 입장과 함께 전 시설의 이용과 찜질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 (별도의 유료시설 제외)
(2). 찜질방 : 찜질방 이용 및 대욕장 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
(3). 기타 : 각 이용권은 사업자의 영업정책상 조정될 수 있으며 이용객의 특성에 맞는 이용권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4. 우대요금은 사업자의 영업 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매표소 등에 기재하여 시행 한다.
5. 우대요금 적용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신분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6. 요금은 별도로 게시하며, 사업자의 경영사정 및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 5조 입장권 확인
1. 워터킹덤 입장 시 입장객은 직원의 입장권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무료입장 및 할인혜택을 부여 받기 위한 입장객은 해당 사항의 해당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3. 워터킹덤 내 모든 시설물 이용 및 물품 구입/대여 시 결제는 사용한 후에 락카키로 후불 결제 한다.
4. 기타 이용권을 소지한 입장객은 이용권에 고지한 내용을 준수하고 직원의 통제에 따른다.
5. 명시된 입장권의 이용 범위를 초과 하는 경우 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한 경우 본사에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 6조 요금 및 환불 규정
1. 입장권 구매 시 환불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장 후 발권 기준 1시간이 경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환불을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매표시간 내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당일 마감 후에 환불을 요청 할 수 없다.
2. 이용자가 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장할 경우 퇴장사유가 명백히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시에 환불을 원칙으로 하며, 환불의 범위는 환자와 1명의 보호자로 한다.
3.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는 별도 게시되어 시행하며 법규에 정하는 인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제 7조 이용자 안전 수칙
1. 시설물 내부에서는 절대 뛰지 않는다.
2.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한다.
3.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4.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5. 50분 수영 후 10분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6.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 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 해야 한다.
7.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안전 요원에게 소리쳐 알리고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8. 어린아이를 동반할 경우 안전을 위해 보호자의 계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9. 워터파크 내부 모든 풀에서는 다이빙을 금한다.
10. 단체 이용 시 2명의 단체원에 1명의 인솔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 8조 입장의 제한
1. 입장 인원의 초과수용 시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2. 적정 입장 인원 초과 시 입장권 판매는 중단이 가능하며, 이를 입장 전 이용자에게 안내 및 고지한다.
3. 당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심야 22:00부터 05:00까지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18세미만 연령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한다. 단, 부모 등 친권자가 동반하거나 출입동의서를 얻을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음주자는 입장을 금지한다.

제 9조 이용 제한
1. 입장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아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워터킹덤 입장 및 시설물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의 반입
(2). 물품의 판매 및 진열
(3). 전달 배포 및 집회 및 연설
(4). 상업 목적의 촬영
(5). 각종 시설물 및 대여 시설의 반출
(6). 워터파크 및 관련 시설의 운영을 방해 하는 일체의 행위
(7).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 폭력행사를 하는 경우
(8).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 하여야 한다.
(9). 돗자리, 유리용기, 휠체어, 유모차 등의 반입을 금 한다.(장애우를 위한 휠체어제외)
(10). 제반 이용규칙 및 약관을 이행하지 않음과 입장객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만취자에 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12). 애완동물은 동반하여 입장할 수 없다.
(13). 슬라이드 탑승 시 안경, 시계 , 안세사리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
(14). 금속성의 날카로운 장식물이 있는 수영복의 착용을 금지한다.
(15). 오리발 및 스노클링 사용을 금지 한다.

제 10조 시설물 이용의 제한
1. 시설물 이용 시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신장(120cm이하), 건강상태 등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영업시간 중 안전을 위한 점검 시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3. 각 시설물 이용 규칙과 제한 및 주의 사항은 시설별로 게시 한다.

제 11조 장애우의 시설 이용
1. 회사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2. 이용 시 1인 이용자에 1인 인솔자(보호자)를 반드시 동반 해야 한다.
3. 시설 이용 중 이용자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을 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2조 음식물 제한 및 보관
1. 고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2항에서 언급하는 음식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제한 한다.
(1). 위생 사고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음식물 제한
(2). 과도한 냄새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 제한
(3). 껍질, 부스러기, 액체 기타 잔여물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저해 하거나 수질오염 등 물놀이 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 제한
(4).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음식물 ( 병류, 화기를 이용해 조리를 하는 음식물 ) 제한
2.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료수, 물, 이유식, 환자를 위한 특별식, 껍질 및 씨를 제거한 과일은 반입을 허용한다.
3. 음식물 보관 시 냉장과 실온을 명시하지 않아 생기는 변질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음식물 보관 시 보관 표를 작성하여 음식물에 1부를 부착 하고 이용자에게 1부를 인계 한다.
5. 보관표 분실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보관은 당일을 원칙으로 하며 마감시간 후에 임의 처분 한다.
7. 당일이 지나 처분한 물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3조 재 입장
1. 입장한 후 외출은 금지한다. (단, 회사가 인정 한 경우 정산 후 가능)
2. 입장객이 퇴장한 후 재 입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 입장이 가능하되, 입장소 에서 확인 후 재 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조 미아 보호
1. 영업시간 중
(1). 미아보호소(의무실)를 운영하며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하 제반 조치를 취한다.
(2). 미아 접수 및 관리 대장을 비치 활용 한다.
2. 영업시간 종료 후
(1). 당일 발생 미아는 해당 미아 발생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다.

제 15조 분실물 처리
1. 분실물 보관소를 운영하며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2. 분실물 접수 및 인수인계사항은 분실물 처리장에 기록, 유지한다.
3. 접수된 물품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시 유실물 법에 의거 7일 경과 후 처분한다.
4.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 16조 귀중품의 보관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을 기재하여 회사의 확인 하에 보관함에 보관 시켜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게 보관 시키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귀중품 보관함의 열쇠 분실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7조 자율보관함의 보관
1. 당일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 전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 한 후 이용 하도록 한다.
3.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않고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타인에게 비밀번호 유출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당일 마감 후 발생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유실물법에 따라 7일 경과 후 임의로 폐기 처분 한다.
6. 자율 보관함에서 발생한 모든 분실물들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7. 자율 보관함에는 폭발물, 인화성 물질, 부폐성 물품, 귀중품, 현금 등의 고가의 물품 보관을 금한다.

제 18조 사고 처리
1. 당사의 시설물 관리 등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장객에게 피해 혹은 손해를 발생 시켰을 경우 보상의 의무를 다한다.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도의적인 책임으로 병원 후송을 제공하며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 한다.

제 19조 대피
1.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 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한다.
(1).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사가 대피를 요청할 때

*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 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 관례에 따른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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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자체점검 결과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방침은 2015년 2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때에는 시행 7일전까지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변경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2015년 02월 01일 / 시행일자: 2015년 02월 08일